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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카테고리
강제경매
법원의 판결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실시하는 경매.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된 집행권원 있어야 함.
임의경매
강제경매 제외 나머지 모든 경매. 부동산에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설정해 둔 채권자라면 임의경매를 신청.
실질적 경매 / 형식적 경매
실질적 경매 : 채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. 전세금 못 받아 경매 신청한 경우 실질적 경매가 됨.
형식적 경매 :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 보존, 정리(현금화)하기 위한 경매.
압류 (가압류)
판결이 나서 돈 돌려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.
(채권자가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소송 제기,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재산 숨기거나 팔면 회수 불가능. )
담보가등기 (가등기)
채권자가 빌려준 돈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. (매각 후 소멸)
경매기입등기 (등기부등본 내 ‘강제경매개시’)
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 진행된다는 것 알리는 역할. (돈을 받기 위한 권리는 아님.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효과 발생.)
경매 종료 시 당연히 말소됨.
배당요구종기일
경매 개시 후 해당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최고통지(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으려면 권리신고 하라는 통보) 후 매각기일 전까지 배당요구 신청기간 둠. 이 시한을 말한다.
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종기를 한다.
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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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순위 매수신고
개찰 후 해당 사건 종결되기 전 재빨리 신청해야 한다.
2등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보증금 뺀 금액 이상의 입찰가 써낸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.
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 대금 완납 시까지 입찰보증금 반환받을 수 없다.
Tip. 팁! 입찰 전 경매 법정 입구 게시되어 있는 당일 진행 사건 목록 확인하자! 경매 진행 직전 경매 취하, 매각 기일 변경되기 도 함.
끝.